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모두 무죄 판결
2020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참사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공무원과 업체 측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A씨 등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0년 8월 6일, 의암호 수문이 열린 가운데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 중 민간업체 보트,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춘천시와 업체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초섬의 임시 계류나 작업이 사고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을 포함해 수초섬 계류 지점과 사고 경로를 철저히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사고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체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조명한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은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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