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가정폭력에 고통받다…’할아버지 살해’ 손자 징역 19년, 양측 항소

서울동부지검
(사진출처-나무위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24)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주일 뒤인 이날, 피고인 측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23일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유족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0분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에서 심한 소음이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손자로 확인됐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친부가 출생 직후 피해자에게 아이를 맡겼고, 피해자가 이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록도 확인됐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황씨의 범행이 극단적으로 잔혹했고,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했다.

반면 황씨 측은 장기간의 학대와 심리적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존속살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형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황씨의 2심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중형 강화와 감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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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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