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4일(목)

경찰청 딥시크 이용 제한 조치…전국 경찰 PC 보안 강화

경찰청 딥시크
(사진 출처-딥시크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 이 중국형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청은 6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5만2000여대의 인터넷 연결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은 딥시크 와 같은 AI 서비스가 개인정보와 비밀 자료 유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 사항이 해소되고 보안 검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 경찰서에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이 논란이 되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주요 정부기관들은 인터넷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딥시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동의 하에 이름, 이메일, IP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해 키보드 입력 패턴과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딥시크와 같은 AI 서비스의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각 기관은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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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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