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5일(토)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불법 차단 가능할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도입 중인 전산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약 불법 공매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금지 조치가 내려질지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불법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99% 확률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사 대차 거래도 최고경영자(CEO) 관여 하에 준법감시 조직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팀 차원의 불법 공매도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조사해 9곳에서 총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에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시스템이 완비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 내 설치되는 ‘NSDS(공매도 감시 시스템)’로 구성된다.

NSDS는 기관별 매도 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 및 장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원장은 “거래소 시스템이 적절히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지,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는 3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불법 공매도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또다시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방식의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발해 차단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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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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