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2일(수)

식약처, 달걀 사육환경번호 조작…12개 업체 적발

계란
(사진출처-freepik)

달걀 사육환경번호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달걀 농장과 유통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육환경번호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숫자로 닭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며, 1번에 가까울수록 동물복지 기준이 높고 가격도 비싸다.

사육환경 1번은 방사 사육으로 닭 한 마리당 1.1㎡의 공간에서 사육된 것을 뜻하며, 2번은 축사 내 평사(0.1㎡), 3번은 개선된 케이지(0.075㎡), 4번은 일반 케이지(0.05㎡)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최근 몇 년간 방사 사육(1번)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유통업체가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에서 생산된 달걀을 방사 사육(1번)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A 씨는 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껍데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매입한 뒤, 방사 사육 달걀로 위장해 판매했다.

A 씨는 2개월 동안 약 56만 개의 달걀을 유통하며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통업체 B 씨는 여러 날에 걸쳐 생산된 달걀을 포장하면서 가장 최근의 산란일자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제품의 신선도를 허위로 보이게 한 행위로, 식약처는 이를 중대한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더불어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향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 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축산물 이력관리정보, 동물복지 인증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환경번호의 허위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달걀 유통 전 과정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달걀 구입 시 사육환경번호와 함께 농장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및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적발은 사육환경번호가 높은 품질과 동물복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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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