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에 발 올려 기사와 다툼 후 보복폭행…20대에 집행유예 선고

버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계기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4일, A씨는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이를 제지한 버스 운전기사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은 경찰에 신고됐고,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약 한 달 뒤인 5월 1일,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의 행위가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까지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으로, 피고인의 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 신분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반성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사소한 다툼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갈등이 도를 넘은 폭행으로 발전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복폭행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와 육체적 피해를 동시에 주는 중대한 범죄”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기사와 같은 직업군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운전기사 B씨는 법정에서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건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방해와 스트레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사건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와 사회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기사나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과 연결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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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