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7일(월)

더본코리아, 농업진흥구역 법령 위반 논란…법령 위반 인정

백종원
(사진출처-백종원 인스타그램 캡처)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령상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만 허용되는 지역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온라인몰인 더본몰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며 전통 한식 제조 기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주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하지만,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처리 시설은 지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입장을 내고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회사 측은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의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점검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더본코리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른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한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백종원 대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전통 한식’을 강조한 마케팅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본코리아가 법적 절차를 어떻게 준수할지,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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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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