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40대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30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뒤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으로 1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그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 유기 했다.
범행 후 김 씨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13만 원 중 일부로 로또와 담배를 구입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다음 날에는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도박으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반성보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은 법정에서 “사형이 마땅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 유족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도박 중독이 부른 비극적 결과를 다시금 조명하며, 중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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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