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다툼…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평택에서 방값 미납 문제로 다투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평택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현장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31)는 2023년부터 한 집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의지했지만, B씨가 회사 대표와의 갈등 끝에 퇴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방값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방값 문제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자 A씨는 격분했다.
이에 그는 집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자신의 친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형은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다.
친형은 A씨를 달래며 폭력을 멈추도록 설득했으나,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B씨를 친형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찌르며 살해했다.
이 잔혹한 범행은 주변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친형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각한 출혈로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A씨는 그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A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친형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해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결과를 보면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의도적인 살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
법원은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다.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와 갈등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단순한 말다툼이었는데, 가족을 잃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의 친형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분노 조절에 실패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금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