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사용자 한도 제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챗GPT 의 유료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해지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픈AI가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 오픈AI는 월 200달러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프로 가입자에게도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최신 GPT-4o 모델은 3시간마다 80개 메시지, o-1 모델은 하루 50개 메시지로 제한된다.
이에 일부 유료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방통위 는 또한, 챗GPT 의 구독 해지 및 환불 절차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챗GPT 프로는 구독을 해지해도 즉시 적용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중단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등 일부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들도 즉시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