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음식 제한? 초밥뷔페 직원의 ‘비아냥 논란’

최근 한 초밥 뷔페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비아냥과 면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뷔페를 방문했던 20대 남성 A씨는 여러 차례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뷔페에서 마음껏 음식을 즐기려 했던 손님이 특정 메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아냥을 들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초밥 뷔페를 방문해 혼자 식사했다.
특히 광어초밥을 좋아하는 그는 접시에 여러 개를 담아갔는데, 그 순간 초밥을 만들던 직원이 다가와 “저희가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러는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가져가시면 안 되냐”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당시 직원의 말투가 상냥했던 터라 A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답하고, 이후로도 요청을 존중하며 적당량씩 가져와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해당 뷔페를 두세 번 더 방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가 갈 때마다 해당 직원은 “또 왔네, 또 왔어”라며 A씨를 향해 들릴 정도로 비아냥거렸고, “다 거덜 내겠네”라는 말까지 던졌다.
하루는 A씨가 연어초밥과 광어초밥을 각각 10조각씩 먹고 다시 광어초밥을 더 가져가려 하자, 직원은 갑자기 “저기요, 제가 적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라며 짜증을 냈다.
이어 광어초밥이 담긴 그릇을 치우고는 3조각만 다시 내놓으며 “이것만 먹고 가시라”고 대놓고 면박을 줬다.
이러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직원과 언쟁을 벌였고, 매니저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됐다.
매니저와 직원은 A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는 이를 ‘사과 아닌 사과’로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직원의 태도가 개선되었을 것이라 기대하며 다시 같은 뷔페를 찾았지만, 해당 직원은 여전히 “또 왔네”라며 비아냥거렸다.
이 같은 반복적인 상황에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아무래도 특정 초밥을 많이 먹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황당하다”며 직원의 태도가 이해되는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뷔페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해놓고, 특정 메뉴를 많이 먹는다고 비아냥거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지지했다.
“뷔페라면 당연히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특정 메뉴에 ‘1인당 몇 개 제한’이라고 공지를 해야 한다”, “뷔페를 운영하면서 음식 제공을 아까워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의 행동이 과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뷔페가 무한리필이긴 하지만, 한 가지 메뉴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은 매장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분이 나빴다면서 왜 계속 같은 뷔페를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뷔페라고 해서 꼭 한 종류의 음식만 잔뜩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무한리필 뷔페의 운영 방식과 손님과 직원 간의 예절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뷔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음식점에서는 특정 메뉴의 과소비를 제한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손님에게 무례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해당 뷔페 직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뷔페의 운영 방식과 손님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뷔페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메뉴 1인당 제공 개수 제한’ 등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손님들도 음식점의 운영 방식을 존중하며 다양한 메뉴를 균형 있게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이 앞으로 무한리필 업계의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