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외화대출 완화…환율 안정 기대

이달 말부터 국내 수출기업 의 외화대출 용도가 확대된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 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환기관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잔액은 2010년 6월 말 458억4000만 달러에서 2024년 12월 말 299억6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14년간 158억8000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외화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 증시 투자 증가와 국내 정치적 불안,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조치는 기업, 은행 등 민간에 대한 자율성 제고와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시설자금용 외환대출은 외국환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1년간의 수출 실적이나 해당 연도 발생 예정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던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