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비용 공제 확대…식사·이동지원도 포함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본인이 직접 지출한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식사도움 및 이동지원 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 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와 달리, 근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속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점자받기’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의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