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가방 국산 둔갑해 경찰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중국산 장갑·가방 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청과 경찰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장갑·가방 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해 약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할 경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낮은 가격을 내세워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납품 규정상 중소기업은 국내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직접 완제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고자 했던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