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 분쟁 급증…5G 관련 분쟁 많아져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관련 통신 분쟁 사건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 가입, 이면 계약 유도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 계약 관련 751건(49.0%) ▲중요 사항 설명·고지 359건(23.4%) ▲기타 299건(19.5%) ▲서비스 품질 117건(7.6%) ▲이용 약관 관련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계약 유형에서는 서비스 임의 가입, 이면 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이용 요금 과다 청구, 서비스 해지 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가 분쟁 조정 신청 상위 5개 사업자로 조사됐다.
5G 통신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했다.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급증했으며,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도 109건에서 117건으로 늘었다.
특히 5G 서비스 품질 저하 관련 분쟁이 76건(65.0%)을 차지했다.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값과 제휴 카드·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 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에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