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유통한 20대 남녀 적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류를 밀수하고 유통한 20대 남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24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통관책 A(20대·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유통책 B(20대)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합성대마 5.7㎏, 액상대마 1.4㎏ 등 총 7.1㎏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보다 최대 85배 강한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마약 조직 총책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내렸으며, 범행 대가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지급됐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발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적발되자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4.5㎏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밀수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한, A씨가 마약을 소분한 흔적과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B씨를 추가 검거했다.
B씨는 이미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베트남발 합성대마 1.2㎏ 상당이 부산의 한 아파트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압수해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세관은 검찰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는 텔레그램 총책을 추적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젊은층을 마약 유통에 끌어들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의 유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 및 유통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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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