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 득남, 혼외자 호적·상속 쟁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얻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더불어 아이의 호적 및 상속 문제까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사랑의 결실을 옆에서 함께하며 임신 중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동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그는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하지만 그의 기존 결혼 생활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9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1월 김민희가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인천공항에 있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모았다.
결국 김민희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아이의 호적 등록과 법적 지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김민희가 미혼 상태여도 본인 아래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친생자 인지를 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 A씨와의 자녀 밑에 김민희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추가 등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를 공식화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아이의 상속권 문제도 관심사다.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 역시 민법상 직계 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며 “정우성씨의 혼외자처럼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출산으로 인해 향후 유산 분할이나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커리어에서도 동반 상승 효과를 누려왔으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까지 다시금 주목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가족법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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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