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8일(화)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출발 후 최대 70%

고속버스
(사진 출처-이슈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평일·주말·명절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적용해 좌석 배정의 원활함을 높이고, 노쇼 문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요일과 공휴일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도 잦은 취소가 발생해 좌석 운영이 어려웠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설·추석)로 나눠 취소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출발 3시간 전 이후 취소하는 경우 기존 10%에서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된다.

또한,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고속버스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2025년 5월부터 50%로 조정되며, 2026년 60%, 2027년에는 7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버스가 출발한 후에는 좌석 재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좌석 확보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승객들은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워 원하는 시간대에 좌석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노쇼 및 무분별한 예약 취소가 감소하면서 좌석 활용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편을 시외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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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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