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단

SC제일은행 이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 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은행권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SC제일은행 은 기존에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1주택자 이하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의 대환대출 및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갭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아파트 매매가 불가능하며, 실거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NH농협은행도 21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해당 대출을 재개했지만, 갭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별·월별 가계대출 총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