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사사법 신뢰 훼손’

서울중앙지법
(사진출처-나무위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약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법원은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정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압수물 창고에서 20차례에 걸쳐 현금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은 6~7월에는 7,500만 원을 횡령해 선물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된 뒤에도 “찾아야 할 물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창고에 접근해 추가로 현금을 빼돌렸다.

김지영 판사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압수금을 훔치거나 횡령해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 금액이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며 징역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수금 횡령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수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경사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의동행 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경사의 범행은 경찰 내부에서 압수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던 중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원에 기소됐다. 경찰의 내부 감찰 과정과 압수물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며,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물은 범죄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압수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감찰과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법원은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 경사의 실형 선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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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