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방뇨 처벌 기준은 목격자 아닌 '장소'...법원 판례 살펴보니
노상방뇨 처벌 기준은 목격자가 아니라 장소다 노상방뇨는 흔히 "사람만 없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행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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