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은행 100억 대출 비리…일당 재판에 넘겨져

지역 농협은행
(사진 출처-Freefik)

지역 농협은행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충주 모 지역 농협은행 전 지점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출을 도운 전 여신팀장 C 씨와 감정평가사 등 11명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허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총 132억 원의 불법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대출을 위해 허위 차주를 내세우고, 담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

B 씨와 C 씨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담보물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건설업자에게 6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농협은행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등과 유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