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7일(토)

개인정보법 위반한 테무, 과징금 제재

테무
국외 이전·수탁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드러난 테무 (사진출처-개인정보위 제공)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 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해외에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C커머스) 대상 조사에 따른 것으로,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같은 해 7월에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테무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과징금 산정과 처분이 늦어졌으나, 올해 초 입점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며 제재가 확정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의 복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기면서도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한 교육, 점검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 또한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사 이후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신원 확인 방식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 위탁 관련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흐름을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테무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법령 안내와 국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테무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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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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