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6일(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내년부터 1년 주기 갱신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 안내표. (사진 출처-관세청 제공)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은 18일 “개인정보 보호와 부호 도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번호다.

관세청은 이 번호를 통해 수입 통관을 처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갱신 없이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부호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또 기존에 부호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도 갱신 대상이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2027년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해당 날짜까지 반드시 갱신 절차를 거쳐야 부호가 유지된다.

유효기간 이내에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1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직접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고시 시행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 및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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