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두고 도청앱 설치하는 학부모들… 자녀 안전 우려 확산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김하늘(7)양 피살 사건 이후,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위치 추적 및 도청 기능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파인드 마이 키즈(Find My Kids)’ 앱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9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34위를 기록했다.
해당 앱은 김하늘 양을 찾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앱의 급격한 인기 상승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을 이용해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용의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앱은 미국 델라웨어 소재 개발사가 만든 위치 추적 앱으로,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중이 아닐 때도 원격으로 자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유료로 제공한다.
단, 이 기능은 부모와 아이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건 발생 이후 전국의 학부모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어떤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 “대전 초등생 부모가 사용한 앱은 무엇인가”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파인드 마이 키즈’ 앱 사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도청 기능이 포함된 위치 추적 앱 사용을 적극 검토하는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진모(43)씨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 기능이 있는 앱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는 5세 유치원생 학부모 서모(35)씨도 “이번 사건 이후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위치 추적 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즉시 해당 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도청 기능이 범죄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권모(38)씨는 “위치 추적 앱은 사용하고 있지만, 도청 기능이 있는 앱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기술적인 감시가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들의 도청 기능 사용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부착해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40)씨는 “위급 상황에만 도청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앱이 남용될 경우 교사의 교육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교사의 문제이자, 교육 행정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앱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진 씨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왜 CCTV가 없나”라며 “학교에도 CCTV를 설치하고 복도나 화장실 주변에 비상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나 주변 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내 CCTV 설치 역시 교사 및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가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