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캠퍼스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6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감안했을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2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호수에서 거위 ‘건구스’를 130여 차례 때리고 하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동물단체의 고발로 알려졌고, 이후 김씨는 경찰에 입건되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5월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거위를 폭행해 논란이 확산되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지만, 그 관심을 계속 받고자 하는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명백히 이유 없는 동물 학대 행위라고 강조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건 수사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건국대 캠퍼스에서 거주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위 ‘건구스’를 둘러싼 학대 행위로 큰 충격을 주었다.
‘건구스’는 학교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동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 근절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동물 학대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물 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