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실시간 조정…국토안전관리원 원주 방문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분쟁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당사자와 소통하는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강원 원주에서 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생활 불편은 물론, 발파 작업으로 인한 건물 균열과 누수 등의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조정이 핵심 안건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중심 조정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당사자와 소통하며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은 분쟁 해소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