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결혼 앞둔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 경찰에 욕설까지

전주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주점에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50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어 술병을 깨뜨린 뒤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마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서야 폭행은 멈췄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또 피해자와 A씨가 사건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을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A씨처럼 재범 위험이 있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 내 유흥업소와 주점을 중심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