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1일(목)

‘경복궁 낙서’ 이팀장, 2억대 도박수익 은닉 징역 1년 추가

경복궁 담벼락.
경복궁 담벼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 FreePik)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팀장’ 강모씨(31)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총 2억 5,520만원을 수수했다.

이 중 재판부는 2억 4,32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범죄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받게 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일당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에 가담했다.

강씨는 앞서 2022년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법 도박 자금 은닉 혐의가 추가되면서 강씨는 현재 중형 이상의 실형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반복된 실형 전력을 중대하게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 경로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쉽게 확산되는 불법 광고와 수익 은닉의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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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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