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5일(토)

경찰 간부 당직 중 회식·사건 은폐 시도 …직무 유기 혐의 인정

경찰 간부 유죄, 음주운전 사건 은폐, 직무 유기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하고,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경찰 간부 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46)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인천시 중구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A씨의 지시로 2시간 동안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C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강등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C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경찰관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사의 엄격성이 침해돼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모두 B씨에게 떠넘겨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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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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