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8일(금)

경찰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돼 직위 해제…감찰 조사 착수

경찰 총경 음주운전, 경찰 간부 직위 해제, 경찰청 감찰 조사, 음주운전 단속, 경찰 징계 강화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경찰 총경급 간부 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 과장은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난 31일 A 과장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현재 A 과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 감찰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도 강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최소 징계 수준이 기존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됐다.

또한,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고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포함해 보다 엄중한 배제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되며,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부서장 및 관리자급은 강등~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술 타기’ 등을 시도할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찰 총경급 간부 인 A 과장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직위 해제 조치를 했으며, 감찰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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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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