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피해 급증…신고·제보 필요

유사수신 피해
(사진출처-금감원 제공)

고수익 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으며, 피해자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원금 보장’, ‘초고수익’, ‘신기술 투자’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유튜브와 블로그, 인터넷 뉴스 등을 활용해 가짜 성공담을 조작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투자 성공 후기와 허위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해 정식 금융 업체처럼 보이도록 꾸미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과 원금 손실 없음을 강조하는 투자 상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후기와 블로그, 뉴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성 글은 유사수신 사기 조직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금융업계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 권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피해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에 속아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은 사전 경각심을 갖고 의심되는 업체나 투자 제안은 반드시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경찰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사기 자금을 은닉하기 전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운 고수익 투자 제안을 접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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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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