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1851억 원 서울시가 징수 나섰다

고액체납
(사진 출처-Freefik)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고액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관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한 주가 조작사건 혐의자이며, 법인 최고액은 부동산 취득세 82억 원을 체납한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 자 286명(총 체납액 1338억 원)에 대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은닉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 포기나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도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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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