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1일(수)

고양시, 한글화된 토지대장으로 재산권 보호

고양시
고양시가 관리 중인 한자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 원본. (사진 출처-고양시 제공)

고양시 가 광복 80주년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100년 넘은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디지털로 한글화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고양시는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1910년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문과 일본식 연호로 작성된 기록을 한글과 서기로 변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과거 부동산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번 한글화 작업으로 과거에는 열람과 해독이 어려웠던 조상 명의 토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상속자 대상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도 간편해져 숨은 상속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화 후 한글로 변환된 고양시 구 토지대장. (사진 출처-고양시 제공)

현재 고양시는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268㎢에 이르는 18만 필지에 해당한다.

지난해 고양시를 통해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은 1만229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66%는 상속 관련 요청이었다.

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제증명 발급, 세금 및 체납 징수, 도시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급된 부동산 제증명 민원은 약 35만 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요청 건수는 20만4000여 건에 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