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8일(금)

골목길에 누워 있던 행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법원서 무죄 판결

제주 택시기사 무죄, 교통사고 무죄 판결, 골목길 사고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새벽 시간 골목길에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45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골목길에 누워 있던 30대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8km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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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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