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2년 연속 의무비율 달성

공공기관 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의무 기준 이상으로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과 2025년 계획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1024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으로, 구매 비율은 1.0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결과다.
이 가운데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했으며, 이는 전체의 57.6%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 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61곳 가운데 31곳(50.8%)이 1% 이상 구매 목표를 달성했고,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에서는 80곳(32.9%)이 목표를 달성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교육청 193곳 중에서는 100곳(51.81%)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2.73%), 대전광역시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497곳 중 368곳(74.0%)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해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30곳 중 11곳(36.7%)만 목표를 달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품목은 국가기관의 경우 인쇄물, 지방자치단체는 PE 봉투, 교육청은 사무용지류, 공기업은 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배전반·제어장치 등이 주요 품목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434개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의무교육과 현장 간담회, 신규 생산품 공모전 등을 통해 우선구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열고 판로 확대에 나선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계획은 71조1560억원이며, 우선구매 계획액은 9582억원으로 비율은 1.35%로 책정됐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올해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