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딥시크 차단…개인정보 보호 위해 선제 대응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의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한 약관 사항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기기 정보,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해당 앱을 전면 차단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같은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가 5일 선제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기관들의 이러한 대응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서비스 이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