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8일(화)

공정위, 족발야시장 포장용기 거래 강제 행위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프랜차이즈 브랜드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제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포장용기를 구입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 시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에프엔비는 본사가 직접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가맹점주의 거래 자유를 침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만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도 유사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맹사업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본사 간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다른 기사보기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