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7일(목)

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출처-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개통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의 이번 조치는 본인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의 사진과 문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분증의 문자 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서비스는 신분증에 포함된 사진까지 확인 범위에 포함시켜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진위 확인은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의 행정정보와 대조해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재발급이나 대체 신분증 제출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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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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