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전방위 감면 조치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 중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통신사 및 유료방송사들과 협력해 24시간 긴급 복구 체제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산불 피해 지역 내 통신서비스 복구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경북 의성군 등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이동통신 및 유·무선 방송망이 일시 중단됐다.
특히 SKT는 울진군에서 오후 10시27분 전면 통신두절이 발생하자, 정부는 10시33분 즉시 KT에 ‘재난로밍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SKT는 인근 무사 회선을 활용해 2시간 만인 26일 0시28분 서비스 복구를 완료했다.
‘재난로밍’은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통신 장애 시 타 통신사의 망을 공유해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안동,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방송통신 장애가 주로 한국전력의 안전 차단 조치로 인한 정전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통신 중계기 및 유선망이 일시 정지됐으며, 현재는 산불 진화 및 전력 복구 상황에 맞춰 통신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주민들을 위해 요금 감면 조치도 신속히 시행한다.
이동전화 1회선당 1만2500원의 요금 감면, 인터넷전화 요금 전액 감면,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50% 감면이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기본료 기준 50% 이상 자율 감면을 실시하며,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통신 장애 발생 지역인 안동과 의성을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 강 차관은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우편과 통신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하겠다”며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재난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가동해 통신 회복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