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5일(일)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시작…최대 40만 원 인상, 내달 23일까지 접수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교육부)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며, 이에 따라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6월 23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이번 인상은 ‘Ⅰ유형’과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모두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Ⅰ유형 기준 연간 30만 원, 다자녀 장학금 기준 40만 원이 인상된다.

소득 4~6구간은 각각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씩
지원액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2학기에는 연간 기준의 절반 금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2학기 지급 예정액은 Ⅰ유형 기준으로 소득 1~3구간은 15만원, 4~6구간은 10만 원, 7~8구간은 5민 원씩 인상되어 지급된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20만 원, 4~6구간은 12만 5천 원, 7~8구간은 7만 5천 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재학생은 물론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족정보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정보 입력, 필요 서류 제출 등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후 소득구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도
함께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타지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장학금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등록금이 고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주거비 등 기타 학업 관련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 범위가 대학생의 약 5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학자금 지원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장학금 신청 시 요구되던 서류 제출이나 소득구간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혜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가장학금 인상 조치는 대학생의 학업 지속 가능성과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의 재정 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향후 고등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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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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