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이달부터 기초연금 포함 2.3% 더 지급

국민연금
(사진 출처-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2.3% 오른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4일부터 기존 대비 2.3% 오른 연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되어 배우자에게는 연 30만 330원, 자녀·부모에게는 연 20만 1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새로 편입된 수급자의 급여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변수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재평가율(1.693)은 당시 소득 100만 원이 올해 기준으로 169만 3천 원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3% 증가하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반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부부가구는 54만 원에서 54만 8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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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