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1일(수)

국방부 “병역미필 전공의, 4년 내 순차 입영”

군인
(사진출처-unsplash)

국방부가 병역미필 상태에서 수련기관을 떠난 전공의들이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로 병역을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 과정에 들어가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한 번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매년 약 10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공보의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3300여 명이 수련기관을 떠나면서 올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가 급증했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입영 대상이 된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킬 계획이다.

현역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공보의로 복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병역미필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유지한 채 입영 대기 상태로 관리되며, 병사 복무는 선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군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한 조치로, 대규모 전공의 공백 사태가 군과 지역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병역 이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군 의료 체계 유지와 공보의 수급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병역미필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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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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