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3일(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200만 가구에 입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 출처-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6월 26일 전국 2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조8,345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에 5,789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상·하반기분을 모두 합산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총액은 2조4,134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총 212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5만 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54억 원이 늘어났다.

가구 유형과 연령별 구성도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고령층 지원 확대 정책 영향으로 60대 이상 수급 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각각 11%를 기록해, 장려금 수급 대상의 연령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단독가구의 비중도 높아졌다.

전체 200만 수급 가구 중 단독가구는 130만 가구로 65%에 달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 가구 수급 대상은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었다.

이러한 소득기준 조정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장려금은 수급자의 신청 당시 선택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방식으로 제공된다.

계좌 지급의 경우 26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