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8일(일)

국토부, 지반침하 지도 다음달 공개

국토부
국토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지역 직권 조사와 GPR 탐사 확대에 나선다.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굴착공사장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해 직접 조사 권한을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는 지반침하 지도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약지반이나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싱크홀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이며, 이 중 대형 사고는 57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굴착 또는 매설공사에서의 부실 시공으로, 전체 사고의 36.8%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수 유출량,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범위는 기존 계획 3,200km에서 500km 늘어난 3,700km로 확대됐다.

탐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하며, 해당 장비는 2029년까지 30대 수준으로 증설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하는 GPR 탐사에도 국비를 1:1로 매칭 지원해 조사 범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탐사 결과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16일부터는 침하 사고 발생일, 위치, 복구 현황 등이 공개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GPR 탐사 결과도 추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반침하 이력, 공동 발생 현황, 연약지반 정보를 연계해 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도는 향후 민간 공사현장에서도 사전 안전조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굴착 깊이 20m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도 착공 이후 지하 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보강 공법의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부실 시공과 저급 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안전점검 매뉴얼도 전면 개정되며, 조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도 강화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