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국토부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 위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

국토부 화물차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장면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전국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안전 확보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로, 1차는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는 특히 사고 다발 구간,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여부다.

단속 대상은 적재물 이탈방지 미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화물운송 자격증 게시 미이행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과적 운행,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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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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