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2일(목)

귀금속 환불 거부한 한국은거래소, 8억 미환급 논란… 4.5개월 영업정지

한국은거래소
(사진출처-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을 판매해온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면서 총 8억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4.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법인과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자가 주문 후 상품을 받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정 기한(3영업일)을 초과해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밝힌 미환급금은 약 7억6000만 원, 지연환급금은 14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행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은거래소는 여전히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문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에서 ‘케이스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허위 안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거래소는 이를 ‘구입 후 7일 이내’로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셈이다.

또한, 회사 측이 판매하는 모든 귀금속류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자, 2023년 6월 남양주 별내동장은 지자체장 권한을 활용해 ‘대금 미환급 등의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한국은거래소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 및 배송 조치를 했을 뿐,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 법인과 김동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검찰 고발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요구된다.

앞으로 한국은거래소가 공정위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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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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