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코스피 전산장애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전산장애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KOSPI) 전체 주식 매매가 정지된 초유의 사태로, 금융당국이 직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에 대한 코스피 전산장애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에서 발생한 7분간의 거래 중단 사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거래소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전산장애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18일 오후 발생한 시스템 오류였다. 당시 코스피 전 종목의 주식매매 거래 체결이 7분 동안 완전히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거래소는 사건 직후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검사 공문을 받았다”며 “이번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에서 매매체결 수량 계산 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종목이 아닌 코스피 전체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만큼 시스템 설계와 장애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이후 정규장 내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본시장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대해 제재보다는 시스템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제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의 재무 상태 및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검사 권한도 갖고 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