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금융감독원, 채무조정 활성화 당부… 금융권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사진 출처-Pexels)

금융감독원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은 21일 은행 및 중소금융권 금융회사,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권이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실적 및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워크숍에서 금융사들은 연체 초기부터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채널 구축,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운영,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카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1회 연체 고객에게도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부터 심사, 약정 체결까지 가능한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과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 발생 5일 이내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는 절차를 소개하며, 비대면 접수 채널 운영 및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과 성과를 발표하며, 영세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채무조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안내 제도 개선 및 비대면 채무조정 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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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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