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위법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현재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 대환을 위한 특약대출을 제공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업종에서 시장 경계감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